제주해경, A호 소유자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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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해경이 불시 단속 중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A호를 적발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Newsjeju

적재한 컨테이너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고 제주에 입항한 화물선이 적발됐다.

23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제주항으로 입항하는 화물선 A호(약 6000t)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는 선적한 컨테이너를 고박벨트 및 와이어 등을 이용해 선체에 제대로 고정을 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안전법 39조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 및 고박하기 전에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화물적재고박 지침에는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벨트와 와이어 등을 이용해 선체 갑판에 고정하고 운항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해경은 이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합동으로 불시 검문을 벌여 A호를 적발했다.

해경은 A호 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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