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A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흉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0대. 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경 제주시 삼도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누군가 흉기로 위협하고 있다"고 거짓 112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흉기를 소지하고 누워있던 A씨는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휘둘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은 즉시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거짓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2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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