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A씨 사기 혐의 구속 송치
유흥주점 4곳서 600만 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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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사기 혐의를 받는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Newsjeju

제주도 내 유흥주점 곳곳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업주에게 돈을 빌려 달아난 40대가 구속됐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0대. 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9일 여성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유흥주점을 찾아 6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 업주에게 80만 원을 빌려 달아났다.

당시 여성 업주에게 "팁으로 줄 현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술값과 함께 정산하겠다"고 한 뒤 현금인출기에 가는 척 속여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방법으로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도내 유흥주점 4곳에서 총 6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비를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1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한 뒤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전에도 무전취식 등 동종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유사한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관련 업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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