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31, 제주 입항 화물선 일제단속

▲23일 제주해경이 불시 단속 중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A호를 적발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Newsjeju
▲지난 23일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A호가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Newsjeju

최근 잇따르는 과적, 과승 등의 화물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주해경이 일제단속에 나선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제주에 입항하는 화물선에 대한 '해양안전 저해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화물선의 과적·과승 등의 행위는 해양 안전을 위협하고, 화물을 고정하지 않고 운항할 경우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복원력을 잃어 대형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17일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제주 선적 화물선 A호(5900t)와 LNG 운반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호에 타고 있던 전원이 구조됐지만 최대 승선 인원의 두배인 58명이 타고 있었다.

또 지난 23일에는 해경과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 합동으로 실시한 불시점검에서 화물선 B호(6000t)가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B호는 컨테이너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고 제주에 입항했다.

이 같은 위험한 적발 사례가 잇따르자 제주해경청 및 소속 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구성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에서는 대형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제주해역에서 운항 중인 화물선박을 대상으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해 해양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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