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도청·어업관리단, 두 달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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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주해경청에서 열린 업무협의 회의. 제주해경청 제공. ©Newsjeju

제주해경이 유관기관 합동으로 기업형 어선의 불법조업을 뿌리채 뽑기위해 나선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3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업형 불법조업 등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실시하는 3개 기관은 제주해경 및 제주도청, 남해어업관리단이다.

제주해역은 타 지역 어선들이 무허가 조업과 기업형 어업인 선망과 저인망들의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해마다 제주도 어민들의 불만 표출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위 3개 기관은 지난 27일 제주해경청에서 회의를 개최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업무 협의를 마쳤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27일 업무 협의에서 각 기관의 불법조업 검거 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했다"며 "제주 어민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각 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적극 동원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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