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재판 진행
남편 바람 의심한 아내, 휴대폰에 앱 설치 후 불법 녹음
이혼 소송 증빙용으로 제출된 파일,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가정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위법성을 띠어 형사재판으로 넘어왔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대화가 담긴 파일로, 불법 녹음으로 취득한 자료기 때문이다. 

2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피고인이다. 지난해 7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 B씨의 육성이 담긴 파일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제출된 녹음 대화는 2019년 도내 모 지역에서 승용차 안에 있는 남편의 육성이 녹음됐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증거를 찾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B씨의 휴대폰에 원격으로 대화 녹음을 들을 수 있는 파일을 불법으로 심어놓으면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피의자 신분이 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남편 휴대폰에 앱을 깔아 원격으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녹음하기 위해 벌인 인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 징역 1년 형량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녹음 파일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외도를 부인하자 부득이하게 제출한 자료"라며 "법원 증거 제출용으로만 다뤘을 뿐, 제3자에게 유포하진 않았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녹음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제주지법은 오는 3월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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