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바람 의심한 아내, 휴대폰에 앱 설치 후 불법 녹음
이혼 소송 증빙용으로 제출된 파일
28일 제주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불법으로 취득한 녹음파일을 이혼 소송 자료로 활용한 30대 여성이 형사재판으로 넘어왔다. 법원은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범죄"라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2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피고인이다. 지난해 7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 B씨의 육성이 담긴 파일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제출된 녹음 대화는 2019년 도내 모 지역에서 승용차 안에 있는 남편의 육성이 녹음됐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증거를 찾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B씨의 휴대폰에 원격으로 대화 녹음을 들을 수 있는 파일을 불법으로 심어놓으면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피의자 신분이 됐다. 

결심 재판(2월 29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남편 휴대폰에 앱을 깔아 원격으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징역 1년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배우자 외도를 의심한 피고는 은밀한 대화를 청취 및 녹음했다"면서도 "이혼소송 증거 제출용으로만 활용한 점과 아무런 전력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량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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