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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구를 이용해 포획한 수산물. 서귀포해경 제공. ©Newsjeju

5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전날부터 서귀포 연안 일대에서 작살, 스쿠버 장비 등 불법도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비어업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귀포 연안 일대에서 불법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 및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이번 단속을 위해 불법 포획행위 전담 단속팀을 구성해 육·해상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어구를 사용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불법 포획행위,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이다.

또한 특별단속과 병행, 어촌계 방문 실태조사를 시행해 해녀 등 어업인 대상으로 불법행위 주요발생 지역·유형을 파악해 단속효과를 증대할 예정이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함은 물론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단속 건수는 ▲2021년 5건 ▲2022년 2건 ▲2023년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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