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절도 A씨 등 3명 검거
중고거래 어플 사용 접근 "고가 물품 거래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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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과정에서 고가의 시계를 들고 달아나는 A씨.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Newsjeju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고가의 시계를 거래할 것처럼 속이고 훔쳐 달아난 20대와 공범 2명이 경찰에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20)를 구속하고 공범 B(20), C(2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15분경 제주시 이도동의 한 주택에서 1900만 원 상당의 롤렉스시계를 중고거래 하던 중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판매자에게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시계를 건네받은 뒤 열어보는척 하다가 곧바로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제주시 연동의 한 전당포에서 시계를 판매하려던 A씨를 체포했다. 신고 접수 2시간 만이었다. 

공범의 존재를 파악한 경찰은 통신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3일만에 B씨와 C씨도 검거했다. 이들은 A씨와 학교 선후배 관계로, 범행방법 등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직거래되는 고가의 중고물품이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가 물품 거래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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