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방어 원산지표시위반 7곳 적발
제주시 4곳·서귀포시 3곳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원산지 표시 의무 반드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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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메뉴판.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Newsjeju

제주에서 일본산 방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식당 7곳이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합동 단속을 벌여 방어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업체는 모두 식품접객업소로 A, B, C, D, E 5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여 판매했다. 

또 F, G 2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방어는 총 4628kg로 추산된다.

특히 이 중 서귀포 C업체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 넘게 총 2921.5kg의 방어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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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에 보관 중인 일본산 방어를 확인하는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Newsjeju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게 표시한 A식당 등 5개 업소는 자치경찰단에서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F식당 등 2개 업소는 수품원 제주지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표시할 시 7년 이하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수사결과 수입처·중간유통 단계에서는 위반행위가 없었고 최종 소비처인 일반음식점 일부 업체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소비자 및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 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만큼 원산지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합동 단속은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 단속과정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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