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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적발된 제주시 연동 불법 게임장.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Newsjeju

제주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채 성인 PC방을 운영하고 불법 게임을 제공한 업주와 종업원이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40대)와 종업원 B씨(40대)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적발 전까지 제주시 연동의 모 성인 PC방을 무등록으로 영업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업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6일 제주시와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 PC 8대와 현금 50여 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임관 제주서부경찰서장은 "민생을 위협하고 사행성을 부추기는 불법 PC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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