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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가 이달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시작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Newsjeju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요하는 수상레저활동시 필요하다.

면허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수상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면 최종 취득이 가능하다.

조종면허 필기시험 공개 문제는 수상레저종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필기시험 접수도 해당 사이트에서 시험 2일전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제주해양경찰서 1층 PC시험장에서 월, 수, 금 및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있다.

평일에는 오전 9시 30분, 오후 2시 30분 두 차례, 토요일에는 9시에 시험이 열리며 1일 1회 응시만 가능하다.

실기시험의 경우 제주조종면허 시험장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 2곳에서 연 18회(종별 월 1회) 응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4-766-2251)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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