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 한해 지원
원거리 통학교통비와 중복 지원 불가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만 지난해 학부모회 주관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과 학생을 대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사항임을 확인하고 '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에 한해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임차료 지원 학교가 늘면서 동 지역 3개교에 14대, 읍·면 지역 4개교에 14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동 지역 1개교 5대, 읍·면 지역 1개교 2대에 비하면 전체 5개교, 21대가 늘었다.

통학버스 학생 탑승 기준은 동 지역 학교는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 거리 7km 이상, 통학 시간 30분 이상인 학생이며 읍면 지역 학교는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이다.

다만 읍면 지역 학생 중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의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동 지역 학생의 경우에도 등·하교 시 대중교통이 원활한 곳에서는 통학버스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또 도교육청의 또 다른 통학 지원 정책인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1일 1,700원~4,800원) 지원'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도청과 협의해 통학에 불편한 대중교통 노선과 운행 시간을 조정하는 등 통학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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