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2일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던 제주 경찰 간부 사건이 최종 무죄로 결정됐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경정(57, 남)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경정은 원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A경정은 2019년 제주도내 모 장례식장에서 동료들과 윷놀이 중 부하 직원을 껴안은 혐의를 받아왔다. 또 부하 직원은 A경정이 사무실에서 자기 귀를 만졌다고도 주장했다.

잠잠했던 사건은 2022년 피해자가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이 사안으로 A경정은 직위에서 해제됐다가 복귀했다. 

제주지법 1심 재판부(2023년 8월)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추행 판단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8개월 형량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2023년 11월) 역시 "사건 발생 시 동료들이 모여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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