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부터 7월14일까지 '홀덤펍 불법 도박 집중단속'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모두 단속 대상
불법 영업장 업주는 '구속 수사' 원칙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경찰이 도내에서 음성적으로 벌어지는 홀덤펍 불법 도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18일 제주경찰청은 오는 7월14일까지 '홀덤펍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침으로 추진되는 집중단속은,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 약속으로 공포(2024년 2월)한 연장선이다. 

홀덤펍은 영업장을 찾아 일정의 입장료를 내고 식음료와 함께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게임 자체는 합법이지만, 환전을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 등 음성적인 불법으로 번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제주지법은 홀덤펍 업주와 손님 등 20여 명에게 징역형과 벌금 등 무더기 선고를 내렸다. 

당시 '도박 장소개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주 A씨와 B씨는 징역형이, 손님 22명은 벌금형이 나왔다. 

A씨 등은 서귀포시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다가 2022년 2월 제주시로 영업장을 옮겨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개설했다. 이후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박 범죄는 불특정 다수 사람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양형 사유를 언급한 바 있다. 

'홀덤펍 불법 도박 집중단속'에 나서는 제주경찰은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혐의 입증과 범죄수익금 몰수에 나설 방침이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단속에서는 위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드권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 역시 들여다보게 된다. 

최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종전 '도박개장'으로만 가능했던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 발판이다. 

신설·개정된 '관광진흥법 제26조의2'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7년 이하 혹은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도내에서 지난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홀덤펍 영업장은 여러 곳이 있다. 다만, 제주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적발 건수와 사례를 언급하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행위자라도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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