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모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사체가 부패될 때까지 방치됐다가 실종신고에 나선 아내의 연락으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Newsjeju
▲제주시내 모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사체가 부패될 때까지 방치됐다가 실종신고에 나선 아내의 연락으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Newsjeju

지난해 전국적인 이슈를 받았던 제주시내 모 명상수련원 50대 남성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련원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27일 제주지방법원은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홍모(60.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9년 8월30일 "제주에 있는 수련원에 가겠다"며 집을 나선 뒤 9월2일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긴 A씨(당시 57세. 전남)가 한달 후 수련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가 사망하자 수련원 직원들은 '출입금지'가 부착된 가림막을 설치했다. 또 2019년 10월15일 경찰에 발견되기까지 숨진 A씨의 시신을 매일 닦고 향을 피우며 사체가 부패하는 남새를 방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홍씨는 "현재 A씨가 3층에서 명상 수련을 하는 중으로, 약 45일째 깊은 명상에 빠져 있는데 소란을 피우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보여줄 수 없다"고 출입을 막아선 혐의 등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홍씨는 A씨 사망 후 무려 45일 간이나 사체를 은닉했다"며 "A씨가 명상에 빠졌고,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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