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종료 시까지 반입 금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치 때까지 이동제한 유지

최근 경기도 안성 소재의 축산농가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충북 충주에서도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했다.

안성에선 지난 1월 28일과 29일에 이어 충주에선 31일에 구제역으로 최종 확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월 2일 오후 6시까지 전국의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시설과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이 구제역 확산에 따른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Newsjeju
▲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이 구제역 확산에 따른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Newsjeju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유입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이지만 '심각' 수준에 준하는 긴급 대응조치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1일 오전 생산자 단체와 농·축협, 학계, 군·경 등 도내 유관기관을 소집해 구제역 방역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심각' 단계에선 방역대책본부를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돼 운영된다. 행정과 농·축협에서 보유 중인 소독차량(35대)을 총동원해 일제 소독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도내 모든 소와 돼지에 대해 2일까지 긴급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기로 하고, 농식품부로부터 백신을 인수받으면 행정시에서 해당 농가별로 신속히 배부해 접종토록 할 계획이다.

도내서 접종대상인 소는 3만 5000두, 돼지는 28만 1000두 정도 된다. 이미 예방접종을 맞은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2주 이내 도축장 출하 예정인 가축은 접종이 제외된다. 

또한 '지도·점검반'을 별도 가동해 백신 접종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며, 거점소독시설 2개소가 축산밀집 지역인 한림과 대정에 설치된다.

제주도정은 전국의 가축시장이 2월 1일부터 3주간 폐쇄 조치되고 있으나 제주에선 '주의' 단계로 하향 조치가 될 때까지 가축시장 폐쇄 조치를 연장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우제류 전면 반입금지 조치와 경기(서울, 인천) 및 충북 지역의 우제류 생산물과 부산물 비료, 볏짚 사료는 구제역이 완전 종식될 때까지 계속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설 명절 시기에 축산농가에서의 모임을 금지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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