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설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을 맞아 명절인사를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주된 위법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 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도선관위 지도과(064-723-3939)나 1390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래 첨부파일은 공직선거법 상 허용된 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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