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형 지침…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미착용 이용객 10만원
출입명부 의무 작성 미비 등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부과  

마스크 착용 생활화 캠페인.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마스크 착용 생활화 캠페인.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내 총 55개 업종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 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하더라도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코로나 방역 연장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단 △만 14세 미만자 등 법령상 면제자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병리적 질환자 △음식물 섭취를 포함한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사항으로 인정한다. 

제주도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55곳의 업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뷔페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PC방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대중교통(버스, 택시) ○비행기 ○공·항만 ○유원시설업 ○전통시장 ○공공청사 및 시설 ○식당․까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형마트 종교시설(소모임 포함)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콜센터 ○독서실 ○렌터카하우스 ○전세버스(탑승자 명부 포함 ) ○버스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자유업종 포함) ○골프장 ○승마장 ○요트장 ○카지노 ○영업장 ○중앙지하도상가 ○여객선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업(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병․의원 ○이·미용업 ○약국 ○목욕탕 ○사우나 ○집회·시위장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 ○실내·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행사 등이다. 

13일부터 해당 장소에서 마스클 착용하지 않는 행위가 적발된다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총 55곳의 업종 중 중점관리시설 10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다. 만일 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받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중점관리시설 10개소는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 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목욕탕·사우나 등 목욕장업(도 자체 지정)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등이다.

또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업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 ▲이·미용실 ▲영화관 ▲300m2 면적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이 해당된다. 

다만 출입자명부 작성이 새롭게 의무화된 도내 150㎡이상 식당·카페 2,826개소(제주시 1,821개소, 서귀포시 1,005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정부 지침에 따라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2월7일 0시부로 미이행 시 과태료가 나간다. 

제주도정은 방역수칙 위반 대상 과태료 세부지침에 대해서 민간 자생단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전파·홍보함과 동시에 도 공식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청 공식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에 관련 배너를 신설해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절차, 지도·점검 부서, 자주 묻는 질문 등을 게시해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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