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오는 11월까지 중앙동우체국 부근 중정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이설해 기존 중정로 단속과 함께 중정로 61번길, 중정로 62번 길도 함께 단속범위에 포함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매일올레시장을 포함해 많은 상가가 밀집하고 있어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가 높은 곳인데 이번 이설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서귀포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상반기 고정식 CCTV 7개소 신규 설치와 함께 2개소의 이설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도 2개소의 추가설치와 1개소의 이설 추진을 추진 중이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정식 CCTV 사각지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13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위치별로는 일반도로에 102개소, 스쿨존에 29개소가 있고, 읍면지역에 47개소, 동지역에 84개소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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