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서 불법체류 30대 중국인 4월28일 잡혀
출입국·외국인청 인계된 피고인, 직원 귀 물어뜯고 행패·난동
"유죄인지 무죄인지 국민 정서 묻고 싶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불법체류로 붙잡힌 외국인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직원 귀를 물어뜯었다가 구속돼 재판대에 올랐다. 피고인은 "유·무죄 판단을 국민 정서에 맡겨 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의도와 실제 성사 여부는 물음표지만, 재판부는 원칙대로 공판준비기일 속행을 예고했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공용물건 손상' ,'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가 적용된 중국인 A씨(31. 남)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19년 무비자로 제주도 입도 후 기간을 어기고 계속 머물렀다가 올해 4월28일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된 A씨는 청사 내부 천장 에어컨 등 물건을 부수고, 출입국청 직원 귀를 물어뜯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직원은 봉합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중국인 A씨는 출동 경찰에 의해 체포돼 5월12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이하 국참)을 요청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8년부터 시행된 '국참'은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을 칭한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결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에 나서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1~3일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배심원의 결정 사항은 법원의 판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는다. 그러나 재판부가 배심원과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피고인 A씨 변호인은 "제가 피고인에게 취지를 설명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당혹스러워했다. 피고인은 외국인이기에 통역을 대동해서 재판이 진행된다. 배심원 발언을 모두 통역한다면 당연히 곱절의 시간 할애 등 어려움이 있는 배경을 재판부는 우려했다. 

"국참을 희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A씨 변호인 측은 "일반 시민들과 국민들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 본인의 의사가 너무 확고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7일 오후 3시40분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은 아니다. 재판이 복잡한 경우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신청 등을 하는 단계를 말한다. 

준비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고,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 요소는 아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장 보완 변경, 쟁점 정리, 증거 신청 등을 차례차례 들여다보게 된다.

제주지법의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은 2020년 1월 '특수상해' 사건 관련이다. 이후 코로나 여파 등으로 국참은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재판에 나선 피고인은 국참을 희망하긴 했지만, 결국 성사되진 않았다. 

만일 제주출입국청 직원 귀를 물어뜯는 중국인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약 2년 6개월 만에 국민참여재판이 제주지법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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