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한라산 내 위반행위시 과태료 대폭 상승

최근 한라산 탐방객이 증가하면서 정해진 탐방로가 아닌 곳으로 무단 입산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최근 한라산 탐방객이 증가하면서 정해진 탐방로가 아닌 곳으로 무단 입산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위반행위 시 과태료가 기존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됐다.

처벌되는 불법행위에는 흡연, 출입금지 위반, 야영 취사, 형사범 등이 포함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안)이 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 위 불법행위로 단 한 번만 적발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 탐방로 이외 무단입산자 및 불법 야영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은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애완동물 동반 출입, 소음 유발 도구 소지 등 금지행위는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한라산 내 불법 행위는 지난 2019년 177건에서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올해 탐방객이 늘면서 증가했다. 10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 112건 대비 25% 증가한 140건이 적발됐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 내 흡연이나 무단출입 등 불법 행위로 소중한 자연 자원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건전한 한라산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