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추가 발생이 없음에 따라... 반입금지 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5일부터 경상북도산 가금산물에 대해 반입을 허용한다.

반입이 허용되는 가금산물에는 고기, 계란, 부산물 등이 포함된다. 

지난달 21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된 후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 추가 발생이 없음에 따라, 제주도는 해당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경북을 제외하고 충북, 전북, 충남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금지는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 모든 지역에서 살아있는 가금류를 반입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인 충북, 전북, 충남을 제외한 곳에서는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산물을 들여올 수 있다.

제주도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을 요구했다. 또한,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지역 소독 추진 등 농장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충북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다발하고 야생조류에서 전국적으로 병원체가 검출되는 등 가금농장에서 언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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