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은 권력 횡포 지름길"
"농협중앙회장 연임은 권력 횡포 지름길"
  • 김수진 기자
  • 승인 2022.12.08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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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전농)이 8일 성명서를 내고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연임 법안으로 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농협법상 농협중앙회장 임기는 단임제다. 전농은 이전 연임 회장들의 비리로 인해 채택된 단임제가 다시 연임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농은 연임 안건이 국회서 발의되는 등 농협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정황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농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 중앙회가 설명회를 열고 지역 농협을 돌아다니며 연임제에 대한 설문을 받았던 사실이 파악됐다. 설문에 익명성이 없었다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함께 전농 관계자는 보통 연임이 다음 후보자부터 적용되는데 반해, 이번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연임제가 현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임기라는 것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전농은 성명서를 내고 "농협중앙회장은 농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도 엄한 짓을 하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농민들의 아픔을 공유하며 처방책을 내 놓아야 하는데도 농협중앙회장의 자리를 더 연장해 그 자리에 앉기위해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상호지원자금을 활용해 일선 조합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연임제가 됐을때 그 권한으로 더 무소불위의 권력 횡포를 휘두를 것"이라며 연임제가 각 지역 농협의 자치성을 떨어뜨리고 중앙회의 눈치를 보는 협동조합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것이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조합원의 복리증진에 힘을 써야한다"며 "연임이 농협조합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일체 도움이 안되는 것은 과거 학습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기에 이는 지역농협조합장의 일탈이고 월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농 제주는 ▲지역농협조합장들의 연임법 찬성 금지 ▲농업 영업이익으로 농가 부채 이자 상승분 전액 지원 ▲대출금리 인하와 농업정책자금 거치기간 대출만기 연장 ▲농가생활긴급안정자금 및 농업경영회생자금 확충 ▲이성희 회장 사퇴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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