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기출문제 재출제 한 교사 2명 경징계 요구
도교육감, 학교 교장에 직접 경고조치

▲해당 학교 재시험 공지. ©Newsjeju
▲당시 A학교 재시험 공지. ©Newsjeju

제주도교육청은 기출문제 '재출제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시 모 중학교 교사들에 대한 경징계를 학교측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해당 중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교장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직접 경고조치를 내렸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달 10일 제주시 A중학교 중간고사에서 문제은행에 등록된 기출문제를 거의 비슷하게 출제한 일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시 A학교는 교사 2명이 중간고사 수학 과목에서 문제은행에 등록된 기출문제들을 재출제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15일부터 이틀간 재시험을 치른 바 있다.

재출재된 기출문제는 전체 26문항 중 2학년 7문제, 3학년 13문제였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A학교 교사 2명에 대해 학교측에 경징계 처분(견책 또는 감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학교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사들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도교육청에 결과보고를 해야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규칙에 따라, 기출문제를 그대로 냈을 때 처분할 수 있는 기준 중 가장 높은 경징계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차원의 A학교 교장에 대한 경고조치에 관해서는 "감사규칙에 법인이사장, 사립학교 전용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접 경고 조치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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