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A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군대를 전역하며 챙긴 실탄들을 수십 년간 집에 보관해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0대. 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 지역 직업군인이었던 A씨는 90년도 경 군대를 전역하면서 챙겨온 실탄 10여 발을 집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6시53분 경 제주시 구좌읍의 한 클린하우스에서는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실탄 18발과 신호탄 2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해당 총알들은 A씨 부인이 청소를 하다가 발견해 버린 것으로, 당시 이를 발견한 클린하우스 관리자가 신고했다.
경찰은 발견된 실탄이 A씨가 군생활을 한 기간인 1970∼1980년대 제작된 것으로, 폭발 위험이나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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