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A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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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실탄 18발과 신호탄 2발. ©Newsjeju

군대를 전역하며 챙긴 실탄들을 수십 년간 집에 보관해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0대. 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 지역 직업군인이었던 A씨는 90년도 경 군대를 전역하면서 챙겨온 실탄 10여 발을 집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6시53분 경 제주시 구좌읍의 한 클린하우스에서는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실탄 18발과 신호탄 2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해당 총알들은 A씨 부인이 청소를 하다가 발견해 버린 것으로, 당시 이를 발견한 클린하우스 관리자가 신고했다.

경찰은 발견된 실탄이 A씨가 군생활을 한 기간인 1970∼1980년대 제작된 것으로, 폭발 위험이나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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