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 발표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 안심번호 사용, 녹음 전화기 설치 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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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31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Newsjeju

최근 전국적으로 교사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제주교육청에서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 도입과 안심번호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방침을 내놓았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30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처음으로 3000건을 넘겼다.

제주의 경우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대면 수업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6건 2021년 40건 ▲2022년 61건 ▲23년 현재까지 23건이다.

이에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서 "교육활동 보호는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관리자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학교장이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창구 단일화하게 된다. 

구체적인 민원 대응팀 시행방안에 대해 김 교육감은 "행정실의 행정민원은 행정실장이 책임지고, 교무실에서 선생님에 대한 민원 접수 책임은 교감이 지는 것"이라며 "이 양측으로 가는 책임은 교장이 진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직접 전화가 가는 일은 없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학부모 민원은) 한단계 걸러서 건너가야 한다"고 단언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도 설치하기로 했다. 각 학교 여건에 맞게 후반기에 가장 필요한 교직원 전화기부터 교체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 후 교체할 예정이다.

교원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심번호 서비스도 희망 학교를 지원받아 전면 확대 운영한다. 서비스 운영으로 수업 중 악성 민원 노출을 차단할 수 있게된다.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학교 밖 활동에서도 학교 공용 업무 핸드폰처럼 사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 교육활동 중에 교원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또, 수업 중 심각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조치 등은 현재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 중에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교육활동보호 메뉴얼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 밖에도 ▲교육활동 보호센터 교권업무 담당 변호사 추가 배치 및 상담 콜 센터 운영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법률·행정·상담을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시행 ▲교육지원청에 퇴직교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 지원단 배치 ▲교육활동 침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시 인당 500만 원까지 지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인당 100만 원 내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등이다. 

이날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제주학생인권조례는 교육활동 보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독소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나치게 학생들의 권리만 담겨있어 교사를 존중하는 자세 등 학생 의무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달 4일 도교육청 앞 서이초 교사 추모문화재 개최에 대해서는 "애초에 9.4 추모집회는 제주도가 상당히 빨랐고 도교육청 앞에서 하는 것은 흔쾌히 허락했다"며 "당일 연가를 내는 교원에 있어서는 따로 점검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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