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13일 제주 찾은 태 의원,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
제주 4.3 유족 반발 "사과해라"···소송 금액 30,000,100원
태영호 의원 측 "명예훼손 아니다"···유족 "왜곡과 선동 안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4.3 망언 발언에 대해 유족들이 소송 제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4.3 망언 발언에 대해 유족들이 소송 제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상대로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 등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이 열렸다. 4.3 왜곡과 망언 대응 행보다. 태영호 의원 측은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유성욱)은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열었다. 

소송 원고는 김창범 제주4·3유족회장, 오영종 4·3수형인, 양성홍 제주4·3희생자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 4.3희생자 유족회다. 피고는 태영호 국회의원이다. 

제주 4.3유족들과 태영호 의원 갈등은 올해 2월 13일 촉발됐다. 당시 제주를 찾은 태 의원이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원고 측은 "태영호 국회의원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4.3 희생자를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소송 청구 금액은 3,100만원이다. 4.3 희생자 유족회가 1,500만 100원을, 나머지는 각각 500만원이다. 

유족회가 덧붙인 100원의 상징성은 소액사건 분류 기준 때문이다. 3,000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해 100원을 더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족 측은 "4.3 유족에게 '빨갱이'라는 용어는 죽음의 단어로, 보수 인사 혹은 단체들의 활동 등을 단순한 표현의 자유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왜곡과 선동은 4.3 피해자들에게 폭력의 칼날로 다가오고 있음을 깊게 살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태영호 의원의 주장은 허위 사실도 아니고,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속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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