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택시기사 A씨, 절도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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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에서 발견된 과속 단속카메라. 서귀포경찰서 제공. ©Newsjeju

제주의 한 도로에서 과속 단속카메라를 훔친 뒤 과수원에 파묻은 50대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23일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택시기사 A씨(50대. 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왕복 4차선 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 박스를 훼손하고 내부에 있던 단속 카메라를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쳐간 단속 카메라는 2500만 원 상당으로 자치경찰이 전날 설치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해 범행시간 대 택시기사의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도내 등록된 같은 모델의 택시 차량 122대를 대조한 끝에 범행 차량과 특징점이 일치하는 택시를 찾아 피의자를 A씨로 특정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A씨 주거지를 방문해 임의동행 했으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A씨가 범행 날짜에 여동생의 과수원에 방문했던 정황이 나오자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해당 과수원 집중 수색에 나섰고, 땅 속에 파묻힌 과속 단속카메라를 발견한 뒤 곧바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과수원 수색 당시 A씨를 임의동행 했으나 피해품이 발견된 현장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까지도 "왜 여동생 과수원에 카메라가 묻혀있는지 모르겠다. 과수원에 다녀온 사실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제한속도 시속 80km 이하인 범행 장소에서 100km가 넘는 속도로 운전했던 것을 들어 단속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는 시속 20km 이하 초과 4만 원, 시속 20~40km 초과 7만 원, 시속 40~60km 초과 10만 원, 시속 60km 초과  13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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