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중국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음주운전하다 걸리자 무법질주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잡혔다. 

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A씨(40대. 중국 국적)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경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자 경찰을 피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수차례 정차 명령에도 시속 100km 이상 과속하고 신호위반하는 등 무작정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약 2km 정도를 달리다 차량을 멈춰세운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도보로도 100m 가량 도망쳤다.

경찰은 차문을 열고 도망가는 A씨를 곧바로 뒤쫓아 몸싸움 끝에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셨고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분상 차량을 소유할 수 없던 A씨는 지인 차량을 빌려 운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법무부 상하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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