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3명.. 벌금 10만 원에 선고유예 2년
환경단체 "경찰이 '사실상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단체가 부착한 포스터. ©Newsjeju
▲지난 5월 제주 곳곳에 붙은 합성 포스터. ©Newsjeju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포스터를 부착한 제주 시민사회단체 회원 4명 중 3명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나머지 1명도 즉결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 및 서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로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활동가 3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한 결과 각각 벌금 1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던 1명도 오는 12월 13일에 즉결심판 날짜가 잡혀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이전부터 6개월간 이어온 수사가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5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제주지역 공공시설물 등 280여 곳에 반대 포스터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컵에 받고 있는 합성 이미지가 담겼다. 

경찰 조사가 이뤄지던 지난 5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성명을 내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활동 위축을 노린 무리한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번 즉결심판과 관련해 해당 단체 관계자는 "재차 성명을 낼 의사는 없다"면서도 "10만 원이라는 경미한 벌금에 심지어 선고유예를 했다는 것은 경찰이 '사실상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로 정식 형사소송 절차 없이 진행되는 약식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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