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정상 오른 관광객들 '문화재 보호법' 위반 송치
자치경찰 "제한 구역 알았지만, 관광 목적 출입 확인"

산방산에서 비박 행위를 한 관광객 2명이 하산 중 길을 잃어 소방헬기로 구조됐다 / 사진제공 - 제주소방안전본부
▲지난 9월 A씨 등 2명을 구조하기 위해 투입된 소방헬기.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서 하루밤을 지새다 길을 잃고 구조됐던 관광객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문화재보호법(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위반 혐의로 관광객 A씨(50대. 여. 서울)와 B씨(60대. 여. 서울)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2명은 지난 9월 8일 관광 목적으로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오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광차 산방산에 방문한 이들은 하산하는 과정에서 길을 잃고 하루밤을 지샜으며 다음날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해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산방산 정상에서 30m정도 떨어진 동쪽 절벽에서 등산객 접근이 불가한 공개 제한 구역에 있던 이들을 구조했다. 구조 과정에서 소방헬기도 투입됐다.

구조 당시 이들은 "오솔길을 오르던 중 길이 끊겨 하산하려 했으나 되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비박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세계유산본부는 A씨 등 2명이 공개 제한 구역에 오른 것을 두고 지난 10월 20일 제주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치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고의성 등의 경위를 파악해 지난 1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공개 제한 구역인 줄 알면서도 일부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며 "다만 임산물 채취 목적은 아니고 관광하기 위해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이자 천연기념물 제526호로 지정된 산방산은 산책로 이외 지역은 전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정상 등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공개 제한 구역에 허락없이 들어갈 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