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자동차 운행제한 고시 시행일 이후(3월 중) 과태료 부과
허나 도로교통법과의 충돌에 따른 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선차로제에 대한 단속을 3월 중부터 다시 강행(시행)한다.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 운행제한)'에 따른 권한 이양이 의결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로 그 권한이 넘어왔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그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공포되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충분히 생긴다고 판단하고, 자동차 운행제한 고시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이양받은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일이 나온다. 그 때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그 이후부터 부과되는 과태료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얘기다. 법률 공포는 국회 의결로부터 보통 1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3월 중에 단속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우선차로제에 대한 단속을 3월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우선차로제에 대한 단속을 3월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25조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아직 도로교통법과의 법령 해석 차이는 여전하다.

허나 제주자치도는 올해 말까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계도를 병행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선 최근 법령 해석에 따른 문제가 연이어 제기되자 불필요한 도민 혼란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고, 시행초기인 점,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우선차로를 도입한 원래의 취지를 살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보면 과태료를 실제 부과하겠다는 건지, 올해 말까지 유예하겠다는 건지 확실히 알 수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우선 1차 위반 시 계도문을 발송하고, 두 번째 위반하면 경고문을, 3번 연속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어쨌든 과태료 부과는 시행(강행)되는 셈이다.

제주자치도의 이러한 조치는 최근 오영훈 국회의원이 지적한 '도로교통법'과의 충돌(법령해석 차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제25조' 권한 이양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3조와 34조)에 따라 시행 중인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매달 고시해야 하는 것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일'을 지정해 할 수 있도록 넘겨준 것이다.

즉, 3월까지는 종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시행을 한 달 연장하고, 시행일이 공포되면 그 때부터 매달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오영훈 의원이나 경찰청(국토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도로교통법과의 충돌은 해소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상 다른 법령에 배치되는 내용은 시행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이에 대해 경찰청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지만, 법제처는 "법령해석 제도가 의뢰한 내용이 견해의 대립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령해석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반려시켜 버렸다.

이를 두고 오영훈 의원 측은 "법제처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제주자치도는 "법제처가 특별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해석 차이에 따른 논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권한을 이양받아 왔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아직 이에 대한 법적 견해차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법적 안정성을 더욱 명확히 하는 후속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단속과 함께 계도를 병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경찰에 의한 범칙금 부과가 아니라 자치경찰단에 의한 과태료 부과여서 도로교통 단속이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점도 있다. 우선차로는 자치경찰단이, 그 외 도로는 경찰이 단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법적 논란에 대한 부분을 서둘러 종식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나 제주자치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지 않는 한 먼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 때문에 선거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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