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고교 불법촬영 피해 교사, 감사 누락 주장
제주교육청, 추가 조사 벌여... 2차 피해 인정
징계 수위 오른 교장 '경징계'-교감, '신분상 조치' 그대로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제주 모 고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 감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됐다.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시 모 고교에서 발생했던 A군 불법촬영 조사 사안과 관련한 2차 피해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조사는 성관련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꾸려진 특별조사반이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다.

특별조사반은 ▲교장에게서 받은 2차 피해 ▲교내 다른 화장실에서도 갑 티슈 몰카가 발견됐으나 은폐한 사실 ▲가해 학생을 신원불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는 점 등을 중점으로 조사했다.

학교 교장은 교사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점이 인정돼 당초 신분상 조치보다 징계 수위가 오른 경징계(감봉, 견책)를 받게 됐다. 또 3월 1일자로 타 학교에 발령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감에 대해서는 앞선 감사와 다른 사안이 발견되지 않아 신분상 조치가 그대로 인정됐다.

제주시내 모 커피숍 여성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20대가 붙잡혔다.
▲불법촬영.

해당 학교 불법촬영 사건은 지난해 10월 수면 위로 올랐다. 

가해자 A씨(20)는 고등학교 3학년 신분이었던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학교 화장실, 도내 식당, 길거리 등지에서 갑 티슈 안에 휴대전화를 숨겨 촬영하는 방식으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범위는 교사와 학생, 도민, 관광객 등 200명 이상으로 점차 확대됐다.

상습적인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A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다음날 A씨는 경찰을 찾아가 자수했고, 학교에서는 퇴학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6일 구속수사를 받다가 같은 달 15일 송치됐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을 텔래그램을 이용해 10여 회 반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현재까지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건과 관련해 1월 말 해당 학교 교감과 교장 등에 대해 징계가 아닌 신분상 조치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 바 있다. 

이후 피해 교사가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감사에서 누락된 부분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자 이번 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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