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예방 유관기관 긴급 간담회' 개최
모 고등학교 '불법 촬영' 사태 여파, 불신·불만 재발 막아라
앞으로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 관할서에서 제주청이 담당 결정
신속하고 빠른 수사와 피해자 맞춤형 후속 대책 기대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제주경찰청 자료 사진

도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을 계기로 제주경찰이 수사 절차를 개선한다.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한다면 관할 경찰서가 아닌, 제주경찰정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신원과 연령대를 고려해 빠른 수사와 맞춤형 배려가 이뤄진다. A고 사건에서 터져 나오는 피해자들의 불신과 불만 목소리가 향후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경찰의 후속대책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3일 오전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수사 전담 부서 지정과 피해자 보호 방안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지자체, 교육청, 여성단체 등 총 18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긴급 간담회는 최근 모 고등학교 불법 촬영 사건으로 도민 불안감이 확산됐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분위기 형성이 촉매제가 됐다. 유사 범죄를 막고 모 고등학교 사건에서 불거진 절차적 문제점들을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A고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은 올해 10월 18일 발생했다. 학교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휴대전화는 갑티슈 안에 숨겨져 위장된 채 동영상 촬영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로, 체육관 여성 화장실에서 나왔다.

피의자는 같은 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불법 촬영 장소가 다양하고 수많은 피해자(교사 + 학생)가 담겨 있는 영상물도 확보됐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피해자 규모는 50여 명이다. 피해자와 학부모들은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학교 측에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경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응대와 느린 수사 속도다. 

실제로 사건 초기 당시 한 피해자는 "경찰에 빠른 수사 협조를 부탁했지만, 담당 경찰은 '휴가다', '바쁘다', '주말에 당직 있으니, 그때 와라' 발언 등을 남발했다"며 "수사에 나설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취재진에게 호소한 바 있다. 

또 불법 촬영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빠른 포렌식을 통해 범행 시기와 범죄 규모를 특정해야 한다. 이 절차를 토대로 의문점이 든다면 피의자 주거지와 노트북, 외장하드 등 압수수색에 곧바로 나서야 한다. 유포 등 2차 피해 예방이 밑바탕이다. 

A고 불법 촬영 사건은 압수수색 절차도 늦었고, 가해자 구속 역시 사건 발생 50여 일 만에야 이뤄졌다. 피해자 측에서는 "늦장 대응이다"는 유감을 표명한다. 

일련의 수사 과정 불만이 쌓이자, 피해자 학부모들은 '불법 촬영 사건 피해회복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단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경은 교육청과 학교,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유다. 

제주시내 모 커피숍 여성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20대가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유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위해 앞으로 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사건을 직접 처리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해 왔다. 경찰서는 관할에서 터지는 수많은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해야 하기에 절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집중에도 한계가 있다. 

제주청 여청수사대는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과 만 13세 미만 사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왔다. A고등학교 사태를 통해 앞으로는 '학교 내 화장실 불법 촬영' 사안도 담당하게 된다. 

개선책으로 '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로 일단 한정했지만, 추후 범죄 성향 등을 분류하면서 폭이 더 넓어질 수도 있다.

학교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도 명료해진다. 이날 진행된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제주도교육청은 불법 촬영 피해로 불안감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Wee클래스 심리검사, YWCA디지털 성범죄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상담 기관과 협업해 상담을 진행키로 했다. 필요시 전문의와 연계도 맺는다. 

불법 촬영 범죄 경각심을 일깨우는 예방 교육과 홍보도 병행된다. 학교별로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에 나서고, e알림이로 유형·대처 방법 등이 전파된다. 도민 대상으로는 버스정보시스템(BIS)과 대형전광판 등에 불법 촬영 예방 영상이 나간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제주 도내 전 학교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긴급합동점검'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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