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사건 관련 모 고교 교장 등 신분상 조치 결정
피해 교사 '누락 부분' 이의신청... 추가 조사
외부 전문가 포함 특별 조사반 꾸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Newsjeju

도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던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실시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시 모 고교에서 발생했던 A군 불법촬영 조사 사안과 관련한 2차 피해조사를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해당 학교 교감과 교장 등에 대해 징계가 아닌 신분상 조치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 바 있다.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된 당사자들이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으면 2월 말 해당 조치가 확정된다.

피해 교사가 이의제기한 이전 조사에서 누락된 내용은 ▲교장에게서 받은 2차 피해 ▲교내 다른 화장실에서도 갑 티슈 몰카가 발견됐으나 은폐한 사실 ▲가해 학생을 신원불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는 점 등이다. 

이번 추가 조사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가 2차 피해와 관련해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전에는 감사관실에서만 조사반을 꾸렸지만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킨 특별 조사반을 만들어 새학기 이전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 제주경찰이 도내 전 학교와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점검에 나서고 있다 ©Newsjeju
▲'불법 촬영' 점검에 나서고 있는 제주경찰.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Newsjeju

모 고교 불법촬영 사건은 지난해 10월 수면 위로 올랐다. 

가해자 A씨(20)는 고등학교 3학년 신분이었던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학교 화장실, 도내 식당, 길거리 등지에서 갑 티슈 안에 휴대전화를 숨겨 촬영하는 방식으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범위는 교사와 학생, 도민, 관광객 등 200명 이상이다. 

상습적인 김씨의 범행은 2023년 10월 18일 A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교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범행 도구 휴대전화를 수거해갔다. 다음날 등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행각을 의심하는 학교 관계자의 시선에 발각됐다고 판단, 자수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퇴학 됐고, 지난해 12월 6일 구속수사를 받다가 같은 달 15일 송치된 바 있다. 김씨는 불법 촬영된 영상을 텔래그램을 이용해 10여 회 반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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