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피해자 50여 명 + 부모 운영 영업장 + 길거리 혼합돼
범행 장소와 피해자 규모 많은 상습적인 범행
총 피해자 규모만 200여 명 넘어

제주시내 모 커피숍 여성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20대가 붙잡혔다.

제주 도내 모 남녀공학 고등학교 불법 촬영 사건이 확대됐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와 범행 시기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구속된 가해 학생은 학교와 외부 장소에서도 불법 촬영을 일삼았다. 

21일 <뉴스제주>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 촬영 가해자 A군(19)은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소지)'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모 고등학교 불법 촬영 사건은  올해 10월 18일 발생했다. 학교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휴대전화는 갑티슈 안에 숨겨져 위장된 채 동영상 촬영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로, 체육관 여성 화장실에서 나왔다.

피의자는 같은 학교 3학년 남학생 A군이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불법 촬영 장소가 다양하고 수많은 피해자(교사 + 학생)가 담겨 있는 영상물도 확보했다.

당초 경찰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피해자는 50여 명이다. 이 수치는 순수하게 모 학교 불법 촬영과 관련성이 있는 규모로만 한정해 언론에 공개했다. 경찰이 특정한 학교 내 범행 시기는 9월부터 신고된 날(10월 18일)까지다.  

취재 결과 A군의 범행은 '상습적'으로 드러났다. 

A군의 범행은 언론 보도로 알려진 학교 여자 화장실 등을 필두로 부모가 운영하는 영업장 화장실과 길거리 등에서도 범행을 이었다. 

일부 중복되는 피해자도 있을 수 있지만, 영상물 등에 남겨진 피해자 규모는 200여 명이 넘는다. 

학교를 제외하고 부모가 운영하는 영업장 등에서 촬영된 영상물은 불특정다수로, 사실상 피해자 특정을 할 수 없을 정도다. 도민과 관광객들이 혼합됐다.  

이 같은 내용은 A군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됐다. 경찰은 문제가 불거진 학교에만 초점을 맞춰 피해 규모를 50여 명으로 공개했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기소하고, 공소장에 A군의 범행 행각 전말을 기재하는 등 공소 유지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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