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9월15일 '화해권고' 결정 내려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서경선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가 사업을 반대한 마을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절충선을 제시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부장판사 장찬수)은 지난 15일 주식회사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의 '손해배상'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주문했다. 

앞서 동물테마파크는 지난해 12월3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 목소리로 사업이 늦어지게 된 사안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재판부의 화해 권고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2주간 양측이 별다른 반발에 나서지 않는다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선흘리 4159번지 일원에 58만 1841㎡ 면적에 콘도, 승마장, 사육동물 25종 2,200마리 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당초 2007년 1월19일 개발사업 시행이 승인됐지만, 공사비 조달 등의 한계로 2011년 1월24일 중단됐다. 지금의 사업자 (주)대명레저 측은 2016년 12월29일 시행 승인 변경 신고를 하고 추진해 왔다. 

대명이 인수 후 제주동물테마파크는 호텔, 맹수 관람시설, 동물병원, 사육동물 26종 548마리 시설을 개발하겠다고 시행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동물테마파크 추진 과정에서 마을주민과 찬반 갈등이 진행 중이다.

사업자 측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 외에도 현재 전직 이장과 서경선 대표 이사 등이 연루된 형사 재판에 나서고 있다. 혐의는 '배임수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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