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윤리특위, 23일 비공개 회의 열어 징계안 결의
4월 10일 개최되는 제4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4월 10일 개최되는 제4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이 출석정지 30일 등의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23일 오전 10시 강경흠 의원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이번 사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받고, 강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할 것을 결정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당원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안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다.
징계수위가 결정됨에 따라 최종 징계안은 오는 4월 10일에 개회되는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확정되며, 이 때 강경흠 의원이 나서 공개사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강경흠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1시 30분 경 제주시청에서 영평동까지 약 3~4km를 음주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을 훨씬 웃도는 0.183%의 만취상태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27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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