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50대 무속인, 절박한 사연으로 찾아온 손님 유사 강간
1심 재판부 "징역 7년"···"무속 행위 관습에서 벗어났다"
피고인 4월10일 항소, 이틀 뒤 검찰도 항소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퇴마와 치료 행위를 빙자해 찾아온 손님에게 유사강간 등을 일삼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에 나섰다. 징역 7년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다. 검찰 역시 항소했는데, "더 무거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이유다. 

13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무속인 임모(50. 남)씨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 측은 "어려운 문제나 고민 등을 무속적인 방법으로라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했다"며 "추행 정도가 심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사유를 언급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무속인 임씨는 '유사 강간', '사기' 혐의 등으로 이달 6일 제주지법 1심에서 징역 7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받았다. 

제주도내에서 무속 일을 하는 임씨는 2020년 5월 점을 보러 온 피해자 A씨에게 퇴마를 빙자해 바닥에 눕힌 후 속옷을 벗겨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한 방법으로 무속인 임씨는 2021년 11월까지 자신을 찾아온 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유사강간과 추행을 일삼았다. 

수위가 높은 신체 접촉에 피해자가 놀라자 임씨는 "자궁에 귀신이 붙어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겁을 주기도 했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의 명분은 '퇴마 행위'였다. 또 다수의 피해자에게 퇴마 행위를 빙자해 "굿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약 수 천만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피고인 측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무속인으로 퇴마와 질 치료를 목적으로 했다"며 "사전 동의를 받아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재판은 무속행위라는 명문이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했다. 

법원은 무속행위의 관습에서 벗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인 협회에 가입되지도 않았고, 퇴마나 질 치료 굿을 누구에게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암을 볼 수 있고, 치료도 가능하다', '1% 엑소시스트다' 등으로 자신을 소개했는데 실제 피해자 중 암에 걸린 사람들은 치료가 되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무속학을 전공한 교수의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추행 행위는 일체 없다"며 "퇴마나 질병 치료를 빙자해서 위계로 유사 간음하고, 추행하고, 사기 행위를 한 사안을 인정할 수 있다"고 실형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징역 7년 형량을 받자 무속인 측은 4월10일 '양형 부당' 사유 등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까지 '양형 부당'을 외치며 무속인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으로 향하게 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도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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