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14일 상임위원장 및 원내대표단과 긴급간담회 가져
오는 19일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보고될 예정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
▲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오전 9시 30분께 김경학 의장 주재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각 원내대표단을 소집해 강경흠 의원 사태와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징계 절차 개시 안건을 오는 19일에 개회되는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후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에서 특위를 소집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징계 절차엔 곧바로 착수되지만, 실제 징계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강경흠 의원에 대한 경찰의 성매수 의혹 수사 결과가 어느정도 나와야만 징계 정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강경흠 의원은 이번 사태로 여러 가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역대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도의회에 입성했지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소집되는 최초의 의원이 됐으며, 동시에 윤리특위로부터 징계를 받는 최초의 의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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