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회 2차 본회의서 윤리특위에 징계 회부, 징계안 사실상 '제명' 유력
본회의서 제명 결정 시 의원직 즉시 박탈... 징계 시점 빠르면 9월 혹은 10월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29일 제주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징계안에 따라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하고 있다.
▲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지난 3월 29일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제주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징계안에 따라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하고 있다.

강경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의 징계 절차가 19일에 공식적으로 돌입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 1항에 따라 징계 대상이 있어 보고한다"며 강경흠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경흠 의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리특위는 이날 임시회가 폐회된 후 곧바로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의 건을 처리했다. 윤리특위의 심사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난 뒤 진행된다. 

윤리심사자문위의 활동이 언제 어느 기간만큼 진행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현재 강경흠 의원이 자신의 성매매 의혹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데다가, 성매매 혐의는 그 특성 상 현장 적발이 아닌 이상 혐의 입증이 어려워 경찰이 이에 대한 혐의를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느냐의 여부가 관건이다. 즉,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는 시점에 이르러야 징계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걸로 보인다.

허나 강 의원은 이 사건에 앞서 이미 올해 초 음주운전 혐의로 윤리특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성매매 혐의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더라도 징계안이 도출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위엔 송영훈(위원장), 이경심(부위원장), 현길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기종(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창식(미래제주 대표) 의원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강연호(농수축), 강철남(행자위), 김경미(복지위), 송창권(복지위), 이승아(문광위) 의원과 양홍식, 정이운 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Newsjeju
▲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위엔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을, 이경심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길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기종(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창식(미래제주 대표) 의원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강연호(농수축), 강철남(행자위), 김경미(복지위), 송창권(복지위), 이승아(문광위) 의원과 양홍식, 정이운 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Newsjeju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 중에서 하나 이상을 골라 정하도록 돼 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이 4가지 징계안 중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역대 도의회 역사상 최초의 징계안 처리였다. 

성매매 혐의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외국인 여성을 감금해 예약제로 운영됐던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로 징계안이 결정될 수도 있다.

때문에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심사자문위의 활동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문위 의견을 받은 윤리특위는 징계대상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한 뒤 징계안을 의결하게 된다. 이미 징계 전력이 있는터라 4개의 징계안 중 고를 수 있는 건 사실상 '제명' 조치 하나밖에 없다.

확정된 징계안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비공개 무기명) 처리해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 때 표결 결과 반대가 많아 부결되면 징계안은 무효가 되며, 반대로 찬성이 많아 가결되면 그 즉시 강경흠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이에 따라 최종 징계 시점은 빠르면 다음 회기인 제420회 임시회 때 처리될 수 있다. 8월은 비회기여서 의정활동이 이뤄지지 않으며, 다음 본회의는 제420회 임시회가 개회되는 9월 8일에 열린다. 

이 때에도 징계안이 도출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9월 22일에 처리된다. 이 시기마저 넘기면 제4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있는 10월 10일이나 2차 본회의 개의일인 10월 31일에나 가능하다.

한편, 강경흠 의원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아 당적을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

이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1주일 이내인 19일까지이나, 현재까지도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 않아 20일이 되면 자연 출당조치 돼 무소속 신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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