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보육교사 8명에 징역 2년6개월~징역 6개월 선고
보육교사 1명은 벌금형···원장은 징역 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아이를 돌볼 의무가 있지만 상습적 학대에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었다"

제주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CCTV 영상 / 사진출처 - 학부모 제공
제주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CCTV 영상 / 사진출처 - 학부모 제공

제주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다수의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들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원장 등 10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상습적으로 한 보육교사 김모(42. 여)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한 보육교사 4명 중 김모(26. 여)씨 등 3명은 징역 6개월을, 장모(57. 여)씨는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원장 김모(65. 여)씨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소된 보육교사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모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총 300회가 넘는 아동학대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돌봐야 할 아동들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신체를 폭행했다. 

정서적,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한 피해 아동은 모두 29명(장애아동 11명)으로, 연령대는 1세~6세 사이다.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학대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을 시청하면서 고개를 흔들기도 했다. 방청석에 자리한 학부모들은 탄식을 뱉어냈다. 

영상은 휴지로 아동의 입을 막는 장면, 바나나를 억지로 입에 집어넣어 숨이 막히게 하는 모습,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들을 때리는 모습 등 다양했다.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물에는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고 지켜보는 교사들의 모습까지 선명히 담겼다. 

재생된 영상물 중 수위가 가장 강했던 사안은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동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손등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친 후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뒤로 강하게 잡아채는 모습이었다. 

증거 영상 시청을 마친 김연경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영상을 보긴 했다. 그때도 느꼈지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참..."이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육도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단 한 명도 말리는 교사들이 없는지 이해가 정말 안 간다"고 고개를 저었다.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제주지방법원 사진 자료

이날 재판부는 "보육교사 김모(42. 여) 등 5명은 상습학대가 인정된다"며 "나머지 4명의 보육교사는 상습성은 없지만 여러 차례 학대 행위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보육교사들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훈육이라고 주장했는데,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훈육이 아닌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면서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보면, 나이가 어리고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더 많은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누구 하나 학대 행위를 말리는 보육교사가 없었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학대 행위가 있었지만, 사실관계와 정황 파악을 하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자신의 손자도 아동학대를 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법은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 피해 회복 등의 노력을 사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 모두에게 80시간의 교육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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