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측이 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제2공항에 대한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Newsjeju
▲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측이 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제2공항에 대한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Newsjeju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구를 거절한 환경부가 곧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 의견을 제출할 것이란 예측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나면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하는 절차에 바로 돌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도민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기본계획 고시 전으로 판단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1.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해 주십시오.

- 이미 두 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2021년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최종 반려한 이유는 환경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해결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기술로 극복 불가능한 환경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 지배적 예측입니다. 

이는 설악산 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을 공개하라는 도지사의 요청까지도 거부하고 끝내 비공개 밀실 협의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강력한 유감 표명이 필요합니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청해 주십시오.

-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2공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제주의 주인인 제주도민이 내려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 제시하면 이를 존중한다는 2019년 당정협의에 따라 제주도-도의회-국토부가 참여한 가운데 6차례의 TV 토론을 거쳐 여론조사를 시행하였고, 이 여론조사에서 반대의견이 다수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전지사와 국토교통부가 결과에 불복하여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께서는 제2공항 해법의 하나로 일관되게 도민결정권을 강조해 왔습니다. 2021년 여론조사가 도민결정의 방식으로 충분치 않다면 가장 최종적이고 확실한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들에서도 2021년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것이 다수 도민의 뜻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항시설법(제4조 제4항과 시행령 제8조 제3항)과 주민투표법(제8조)에 근거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해야 합니다. 
 
3. 국토교통부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주민투표를 거부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향후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낼 경우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기 위해 기본계획 고시를 서둘러 강행할 우려가 큽니다. 만약에 국토교통부가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의 요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도지사 개인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국토교통부가 주민투표를 수용하게 하려면 향후 절차와 관련한 도지사의 권한 행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 필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권한이 제주도에 있음을 그에 따른 협조를 원한다면 주민투표를 수용해야 함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끝내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주민투표 방식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 제11조(주민의견조사)에는 ‘도지사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견조사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법에 근거하지 않은 비법정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유치 찬반투표를 주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 전 삼척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은 “비법정 주민투표도 다수의견을 형성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과 행정의 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보장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끝내 주민투표를 거부할 경우 도지사가 주민투표 방식의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도민결정권을 확보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3년 3월 3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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