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5곳 테러 예고한 30대 남성 A씨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발물 테러'와 '살인 예고' 글 / 해당 사이트 갈무리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발물 테러'와 '살인 예고' 글 / 해당 사이트 갈무리

경찰 수사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제주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에 테러 예고 글을 올렸던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제주경찰청은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 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9시 7분 경 국내 모 커뮤니티에 '8월 7일 오후 2시 제주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글에는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으며, 사람들을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고 적혀있었다.

A씨는 제주공항뿐만 아니라 김해, 대구, 인천, 김포공항에도 유사한 글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밤 제주국제공항을 시작으로 김해공항(9시19분), 대구공항(11시16분), 김해공항(8월 7일 0시18분), 인천공항(8월7일 0시26분), 김포공항(8월7일 0시42분)에 순차적으로 글을 게시했다.

또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IP를 해외로 우회하고 범행에 쓰인 노트북을 초기화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A씨 주거지가 서울인 것을 특정했다.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은 지난 8월 말 A씨에 대해 1차 진술조사와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드러났다. 당초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수사관이 포렌식 결과 등 증거를 보여주자 "경찰이 잡을 수 있을지 시험하고 싶었고, 찾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A씨가 살인을 예고한 당일 제주공항에는 경력이 대규모 배치됐다. 유관기관 제외 투입된 경찰력만 300명이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테러 예고 글로 6일 밤 제주국제공항에 경찰이 출동했다 / 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테러 예고 글로 제주국제공항에 배치됐던 경찰력. / 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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