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8일, 교내 여성 화장실서 불법 촬영 기기 발견
경찰 찾아 자수한 피의자 신분 '학생'
입건 후 자세한 사건 내용 파악할 방침
제주도내 고등학교에서 불법 촬영 기기(휴대전화)가 발견된 가운데 한 학생이 자수를 택했다. 경찰은 단독 범행 등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24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해당 고교 A군이 경찰을 찾아 불법 촬영 기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수했다.
A군은 고등학교 체육관 여성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는 지난 18일 화장실 내부 갑티슈 안에 몰래 숨겨진 상태로 발견됐다. 범행을 숨기기 위한 용도로 갑티슈가 사용됐는데, 휴대전화 렌즈를 고정해 놨다. 해당 학교는 남녀공학으로 현재까지 범행 시기와 피해자 규모는 특정되지 않았다.
불법 촬영 흔적이 발견되자, 학교는 절차대로 제주도교육청과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범행 도구로 쓰인 갑티슈와 휴대전화를 수거한 경찰은 지문 감식과 포렌식 절차에 나선 바 있다.
A군이 자수를 택하면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보면서 조만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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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사 기자
kamsam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