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밤부터 제주국제공항 등 국내 5개 항공 테러 글 남긴 30대
제주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검찰 "피고인, 죄질 매우 불량" 항소
장난 글 작성자 '말로'···1심 실형 항소 + 손해배상 3,200만원

▲ 제주국제공항에 배치된 장갑차와 무장 경찰 / 사진제공 -제주경찰청 ©Newsjeju
▲ 제주국제공항에 배치된 장갑차와 무장 경찰 / 사진제공 -제주경찰청 ©Newsjeju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발물 테러'와 '살인 예고' 글 / 해당 사이트 갈무리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발물 테러'와 '살인 예고' 글 / 해당 사이트 갈무리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테러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받은 법원 1심 판결에 검찰이 손을 저었다. 죄질이 불량해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협박', 위계의 이한 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량을 받은 김모(30대. 남. 서울)씨 사건을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올해 8월6일 밤 9시7분쯤 김씨가 국내 모 커뮤니티에 강력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내용은 8월7일 오후 2시 제주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사람들을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는 글도 명시했다. 

같은 날 김씨는 제주국제공항을 시작으로 김해공항(9시19분), 대구공항(11시16분), 김해공항(8월7일 0시18분), 인천공항(8월7일 0시26분), 김포공항(8월7일 0시42분)에 순차적으로 '테러 예고' 글을 게시했다.

김씨의 글 하나로 제주공항과 각 지역 공항은 발칵 뒤집혔다. 제주경찰청은 IP 추적과 동시에 제주국제공항에 특공대를 투입해 폭탄 여부를 정밀 수색했다. 이와 함께 살인을 예고한 당일(2023년 8월 7일 오후 2시) 경력을 제주공항에 배치해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인터넷에 올린 글로 낭비된 인력만 수백 명이다. 

이달 23일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김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다수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글을 게시했다"며 "비상식적인 범행 동기로, 제주공항 등 총 5개 공항 운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가적 권익 보호 등의 관점 등 여러 사안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이날 항소에 나선 제주지검 측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다중의 안전을 위협해 커다란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켰다"며 "사건 범행으로 5개 공항에 투입된 다수의 경찰관들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1심 선고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 배경을 언급했다. 참고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김씨에 징역 3년 형량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의 판결과 별개로 법무부는 김씨에 3,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2023년 8월 24일 법무부가 '살인 예고' 게시자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게 하겠다는 발표의 연장선이다. 

배상액 산정 기준은 김씨가 올린 글로 대응 태세에 나서게 된 경찰 인력 수당과 동원된 차량 유류비 등을 산정했다. 투입 인력은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571명이다. 

올해 9월 법무부는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글(2023년 7월 26일)'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금액으로 4,300만원을 책정한 바 있다. 김씨에 청구한 손해배상은 무분별한 강력 범죄 글에 대응한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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