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운동 최종책임자 오영훈, 판결 바로 잡아야"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공범보다 주범인 오 지사의 낮은 벌금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29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오영훈 지사 벌금형 판결에 항소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공범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500만원의 중형이 선고됐다"며 "선거운동의 최종책임자인 제주도지사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 질서의 확립을 위해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이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 벌금 90만원 형량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오른 제주도정 정원태 서울본부장은 벌금 500만원을,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는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 사단법인 대표 고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과 벌금 300만원이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오영훈 제주지사에 징역 1년 6개월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의 혐의 중 사전선거운동만 '유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부족을 사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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