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
16일 오후 제주지검 찾은 고기철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장 제출
"이경용 후보에 두 차례 기회줬지만, 사과 없었다"
"내가 전략공천 읍소를? 이경용 허위사실 명백하다"

▲ 고기철 예비후보가 2월 16일 제주지검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Newsjeju
▲ 고기철 예비후보가 2월 16일 제주지검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Newsjeju

"전략공천 읍소를 했다는 이경용 예비후보의 충격적인 보도자료를 접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촉구했다. 기회를 줬지만, 일언반구 말이 없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

16일 오후 2시20분쯤 국민의힘 서귀포시 선거구 고기철 예비후보가 결국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기철 예비후보는 "이경용 예비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배포한 허위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유권자에게 선거의 자율과 공정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저는 한 팀이 되어 승리하라는 서귀포 시민의 요구와 후보자 법치 준수 원칙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모원단장(母猿斷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 애통한)' 심정으로, 같은 식구(국민의힘)를 고소하게 됐다"며 "부득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 2월 16일 오후 어두운 표정으로 제주지검을 향하는 국민의힘 서귀포시 선거구 고기철 예비후보 ©Newsjeju
▲ 2월 16일 오후 어두운 표정으로 제주지검을 향하는 국민의힘 서귀포시 선거구 고기철 예비후보 ©Newsjeju

앞서 이경용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경용 예비후보는 <면접장에서 전략공천 읍소, 매우 당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고기철 예비후보는 선거 전략을 묻는 면접위원을 향해 '서귀포 지역은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며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가 버젓이 있는데도 전략공천 발언은 예의를 져버린 행위"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어 "전략공천은 출마 예비후보의 경쟁력이 없거나 나서는 주자가 없을 때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상대 후보와 경쟁에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기철 예비후보만 모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사안으로 고기철 예비후보는 "명예를 걸고, 사실무근"이라며 이경용 예비후보 측에 공식 사과를 두 차례 요구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자 결국 고소장 제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제주지검 민원실을 찾은 고기철 예비후보는 '전략공천 읍소'라는 이경용 예비후보의 단어 선택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읍소'라는 용어는,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하는 형태다. 마치 제가 면접공천장에서 눈물로 전략공천을 애걸한 것처럼 꾸몄다"고 지적했다. 

전략공천 진실 공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고기철 예비후보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자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장에서 서귀포시 총선 승리를 위한 의견을 개진했었다"며 "경선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생각해 공관위가 전략적 판단을 해달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도 저는 24년간 패배한 지역인 서귀포시가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면접장에서 제가 아니더라도, 감내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전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경용 예비후보자의 보도자료는 공천 관련 면접이 비공개임을 알면서도 경쟁자와 공천위를 동시에 모욕한 행위에 마치 서귀포시 경선으로 확정된 것처럼 보여지게도 했다"는 소견도 보탰다.

▲ 제주지검을 찾아 기자들에게 고소장 취지를 설명하는 고기철 예비후보 ©Newsjeju
▲ 제주지검을 찾아 기자들에게 고소장 취지를 설명하는 고기철 예비후보 ©Newsjeju

고소장 접수와 함께 이경용 예비후보를 겨냥해 '사퇴'와 '사죄'도 요구했다.

고기철 예비후보는 "이경용 예비후보는 경선을 주장하려면, 본인부터 깨끗한 선거를 해야 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경용 후보는 공관위 결정이 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조항을 덧붙였다. 고 예비후보가 언급한 조항은 250조(허위 사실 공표죄) 2항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한편 고기철 예비후보의 사과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이경용 예비후보는, 고 예비후보가 고소장을 들고 제주지검을 찾기 직전에 <고발장 접수 유감, 원팀으로 가기 위한 경선 후보 만남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며 반응을 보였다. 

이경용 예비후보는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서로 상처만 나는 논쟁을 그만두고, 건설적인 방향에서 원팀으로 가는 과정을 아름답게 그리는데 모든 후보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감의 말과 만남 제안에 고기철 예비후보 측은 '거절' 의사를 밝혔다. 

예비후보 측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실 관계 먼저 바로잡아달라는 것이고, 사과였다"며 "이제 와서 원팀으로 가자고 넘어가려는 태도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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