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 예상대로 혐의 인정해 
법원 최종 판결 100만 원 이상 선고될 시 제주도지사직 잃게 돼

지난 주말 제주지방검찰청에 소환돼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온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결국 법원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

제주지검은 30일 오전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3일까지인만큼 신속한 판결을 위해 11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대로 이날 결단을 내렸다.

▲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오전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Newsjeju
▲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오전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Newsjeju

원희룡 지사가 받게 될 법원의 심판은 5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사전선거운동에 속한 2건이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23일에 서귀포시에 소재한 모 웨딩홀과 하루 뒤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해 사건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부터였기에 그 이전에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새로운 공약 발표가 아니라 이미 공약집에 포함돼 있던 내용을 말한 것 뿐"이라며 "격려차 방문이었으며 즉석연설이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23일의 경우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된 사안이었다고 해명했다.

허나 경찰이나 검찰 모두 원희룡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의도가 어땠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자행된 일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 외 공직선거법 위반 2건과 뇌물수수 1건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다.

뇌물수수 1건은 원희룡 지사가 민선 6기 제주도정에 입성했을 때인 지난 2014년 7월께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을 받고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 뇌물수수에 해당된다는 혐의였으나, 제주지검은 원 지사가 실제 세금감면 청탁 및 특별회원 자격 제안을 받긴 했으나 거절했고, 특별회원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원 지사는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난 5월경 비오토피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부분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는 혐의와 이 비슷한 시기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드림타워 허가 등 문대림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인터뷰 내용의 전체 취지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중에 원희룡 지사에 대한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원 지사가 항소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후 2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서도 최종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이 유지되면 제주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원희룡 지사에 대한 지사직 보전 유무는 내년 중에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1심에서 100만 원 이하로 판결이 날 경우, 현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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